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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성평등활동정보 성평등활동소식[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] 2020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협력기관 공모 (~4/17)
2020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협력기관 공모
I. 사업개요
□ 사업목적
❍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매체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내용분석으로 성평등, 성차별 사례를 발굴·개선하고,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
❍ 민간단체 등 협력기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매체·장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 실시
□ 사업기간: ‘20. 4월(선정일) ∼ ’20. 12월 초
□ 선정방법: 성인지 관점의 대중매체 내용분석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 공모, 심사를 통해 선정(3기관 내외)
※ 적격기관이 없을 시,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Ⅱ. 추진일정 및 사업내용
가. 사업 추진일정
□ 신청기간 : ’20. 4. 3.(금) ~ ’20. 4. 17.(금) 18:00
□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: ’20. 4월 중(예정)
□ 협력기관 선정 : ’20. 4월 말(예정)
*선정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선정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및 본원 홈페이지 게재 예정
나. 사업내용
□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및 보고서 발간(필수)
❍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대중매체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여 성차별 사례 및 성평등 우수사례 발굴
※ 모니터링 지표는 본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수
❍ 발굴된 사례를 종합하여 양적·질적 내용분석을 추진하고, 대중매체 성차별, 성평등에 관해 객관적인 시각과 의견을 담은 내용분석 보고서 발간
❍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검토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미디어 분야의 성평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·운영
❍ 특정 성에 대한 비하, 폭력, 차별 등 대중매체에서 성차별 관련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현안에 대한 내용분석 실시(수시)
□ 시민 모니터단 구성·운영
❍ 성인지 관점의 내용분석을 위한 시민 모니터단 구성·운영,
모니터단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기모임 운영
❍ 미디어 속 성차별 사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심의요청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
□ 심의요청 등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
❍ 내용분석 후 심각한 성차별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개선 요청, 조치결과 점검 및 환류
❍ 양성평등 내용분석 보고서 발간 및 방송·언론인 등 콘텐츠 생산 및 유통 관련 기관에 보고서 배포를 통해 결과물 활용
❍ 내용분석 결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카드뉴스, SNS 홍보물 등 제작, 배포
□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
❍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언론·방송계 종사자 대상 성인지 관점의미디어 교육 실시
❍ 미디어 성차별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등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 개최
❍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(온라인, 뉴미디어) 시민참여 캠페인 등 인식개선 활동 전개
Ⅲ. 신청방법
가. 신청유형: 아래 두가지(통합형, 선택형)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(중복신청 불가)
□ A유형(통합형)
구분 | 세부내용 | |
A유형
(통합형) |
사업형태 | (통합형)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의 사업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수행 |
필수사항 | 매체별, 장르별 내용분석 실시 및 정기 보고서 발간 13종 이상
– 시민 모니터단 구성·운영(20명이상), 심의요청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,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,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등 (상세내용은 4P참고) |
|
선택사항 | 제시된 사업내용 외 대중매체 내용분석 관련, 신규 과업을 추진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제안 | |
지원
예산 |
– 7,500만원 이내 |
□ B유형(선택형)
구분 | 세부내용 | |
B유형
(선택형) |
사업형태 | (선택형)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의 사업내용 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의 내용을 기관 특성에 맞게 수행 |
필수사항 | 특정 매체, 장르를 선택하여 내용분석 실시 및 보고서 발간 2종 이상 | |
선택사항 | 시민 모니터단 구성·운영(소규모), 심의요청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운영, 내용분석 결과물 활용, 미디어 인식개선 활동 등 사업내용 중 일부 선택하여 수행
제시된 사업내용 외 대중매체 내용분석 관련, 신규 과업을 추진하거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제안 |
|
지원
예산 |
– 2,000만원 이내 |
나. 참가자격
□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
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□ 대중매체 모니터링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기관
□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
※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
– 동일 사업,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국가, 지자체, 공익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–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·경상적 경비(사무실 임차료, 상근직원의 급여, 자산성 물품구매) 지출 성격의 사업 –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(일회성) 사업,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|
다. 신청기간 및 방법
□ 신청기간: ’20. 4. 3.(금) ~ ’20. 4. 17.(금) 18:00
□ 신청방법: 우편(등기 요망) 혹은 전자우편(E-mail) 제출
◦우편제출처: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4층 학교교육부 담당자 앞
◦전자우편(E-mail) 제출처: csj0617@kigepe.or.kr
라. 제출서류
□ 사업신청서(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포함) 1부 [서식1]
□ 서약서 1부 [서식2]
□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◦ 신청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 실적(입증자료 포함),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